2003년 3월 8일 토요일

뉴질랜드 비자연장

방문비자  
한국인은 뉴질랜드에서 3개월간 비자 없이 체류하실 수 있으며, 뉴질랜드 내 이민국에서 기간 연장이나 다른 종류의 비자(Permit)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자 없이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는 왕복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하며, 여행경비를 충당할 재정에 대해 증명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총 체류기간은 18개월 동안 9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뉴질랜드에서 9개월을 체류하고 출국하신 경우, 다음 9개월 동안은 뉴질랜드에 비자 없이, 혹은 방문 비자로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방문 비자 신청서(Application for Visiting New Zealand)는 대사관에 오셔서 가져가시거나, NZIS 인터넷 사이트(http://www.immigration.govt.nz)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는 빠짐없이 작성 및 서명되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이 미비하거나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방문비자 신청서(Application for Visiting New Zealand): 영문으로 빠짐없이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신청 수수료(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 여권
* 한국인일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예정 출국날짜 외에 적어도 1개월이 추가로 남아 있어야 함.[예: 방문을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나려는 날짜가 2002년 2월 10일이면 최소한 2002년 3월 10일까지는 여권이 유효하여야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음]

- 재정보증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동안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인당 월 NZ$1,000 이상, 혹은 숙박비가 이미 지불된 경우는 1인당 월 NZ$400(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경우에 따라 여행자수표, 현금, 신용카드도 증거로 제시 될 수 있음.

- 본인이 재정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상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인 양식(Sponsorship Form for Visiting New Zealand)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함.

- 체류기간이 끝나고 출국 시에 항공비를 충당할 방법을 증명하는 서류
* 뉴질랜드=>한국 항공권이나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서 발급하는 예약 확인서, 혹은 뉴질랜드 보증인으로부터의 보증서(Sponsorship Form for Visiting New Zealand)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 방문 목적을 적은 영문 서한(Cover Letter)

-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은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추천됩니다.

비자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서류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이 아니면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자신청서 접수요령

뉴질랜드 이민국(New Zealand Immigration Service)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30부터 오후 3:00까지 점심시간 12:30∼1:30) 입니다.
전화번호는 (02)730-7797이며 팩스번호는 (02)737-4861입니다.

◈ 우편접수 시 주소:
NZIS, Seoul Branch
New Zealand Embassy Seoul
CPO Box 1059
Seoul
KOREA

*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으시려면 "등기우송료"를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3주입니다. 그러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재입국비자 안내
  
재입국 비자 신청서는(Application for Returning Resident’s Visa) 대사관에 오셔서 가져가시거나, NZIS 인터넷 사이트(http://www.immigration.govt.nz)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는 빠짐없이 작성 및 서명되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이 미비하거나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재입국 비자 신청서(Application for Returning Resident’s Visa): 영문으로 빠짐없이 작성 & 서명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신청 수수료(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 유효한 여권

- 거주비자(Residence Visa) 원본을 담고있는 여권: 뉴질랜드 입국일자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 재입국 비자

- 이미 재입국 비자가 만료되었으며, 신청일 기준 과거 3개월 간 뉴질랜드 체류 경험이
없는 자에 한하여:
* 신체검사(Medical and X-ray Certificate): 신체검사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지정병원 목록 참조
* 경찰 신원 조회: 만17세 이상이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과거 10년 내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신원 조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 모든 서류는 원본이 아니면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경찰신원조회용 호적 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은 해당되지 않음)

◈ 비자신청서 접수요령

뉴질랜드 이민국(New Zealand Immigration Service)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30부터 오후 3:00까지(점심시간 12:30∼1:30)입니다.
전화번호는 (02)730-7797이며 팩스번호는 (02)737-4861입니다.

◈ 우편접수 시 주소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
NZIS, Hong Kong Branch
Suite 6508,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Tel: 852-2877 4488
Fax: 852-2877 0586

*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3주입니다.

출처: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취업비자
    
  뉴질랜드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 비자 신청서(Application to Work in New Zealand)는 대사관에 오셔서 가져가시거나, NZIS 인터넷 사이트(http://www.immigration.govt.nz)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는 빠짐없이 작성 및 서명되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이 미비하거나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취업비자 신청서(Application to Work in New Zealand): 영문으로 빠짐없이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신청 수수료(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 여권

* 한국인일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예정 취업기간 외에 적어도 1개월이 추가로 남아 있어야 함. [예: 취업기간이 끝나고 뉴질랜드를 떠나려는 날짜가 2002년 2월 10일이면 최소한 2002년 3월10일까지는 여권이 유효하여야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음]
- Offer of Employment
*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의 서한(Job Offer): 비자 신청자가 일할 직책, 업무 내용, 자격 및 경력요건, 고용기간, 임금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 파견 근무의 경우 고용주로부터의 출장증명서(Travel Order): 내용은 위와 같음
* 비자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서류(Job Offer와 연관되어야 함)
* 등록이 요구되는 직업일 경우(Self-Assessment Guide 참조)에 한하여, 등록 증명서
(Registration Certificate)
* 뉴질랜드 고용주가 뉴질랜드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고용 승인서(Approval in Principle Letter). 승인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뉴질랜드 고용주가 그 직책에 맞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보증서
*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 동안 비용을 충당할 방법을 증명하는 서류.
*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항공비를 충당할 방법을 증명하는 서류.(뉴질랜드=>한국 항공권이나 고용주로부터의 보증서)

- 취업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체 검사(Medical and X-ray Certificate): 신체검사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지정병원 목록 참조
* 경찰 신원 조회: 만17세 이상이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과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신원 조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모든 서류는 원본이 아니면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반가족

취업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만17세 미만)가 동반할 경우, 그 가족은 학생비자 혹은 방문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5세∼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반가족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비자 신청서 혹은 학생 비자 신청서
- 여권
- 여권용 사진 각 1매
- 신청 수수료(해당되는 비자 수수료 참조)
-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호적등본 및 공증된 영문 번역본
-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비자신청서 접수요령

뉴질랜드 이민국(New Zealand Immigration Service)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30부터 오후 3:00까지(점심시간 12:30∼1:30)입니다.
전화번호는 (02)730-7797이며 팩스번호는 (02)737-4861입니다.

◈ 우편접수 시 주소:
NZIS, Seoul Branch, New Zealand Embassy, Seoul
CPO Box 1059, Seoul, KOREA
*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으시려면 "등기우송료"를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4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학생비자
    
학업 과정이 3개월 이하일 경우는 비자 없이 뉴질랜드에서 공부하실 수 있으며, 3개월이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는 대사관에 오셔서 가져가시거나, NZIS(http://www.immigration.govt.nz)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는 빠짐없이 작성 및 서명되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이 미비하거나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학생비자 신청서(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영문으로 빠짐없이 작성 & 서명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신청 수수료(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 여권: 한국인일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예정 학업기간 외에 적어도 1개월이 추가로
남아 있어야 함. [예: 학업을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나려는 날짜가 2002년 2월 10일이면
최소한 2002년 3월10일까지는 여권이 유효하여야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음]

- 입학허가서(Offer of a Place) 및 등록금 납부 영수증 원본(Tuition Fee Receipt)-NZQA에 등록된
교육 기관이어야 함.

- 숙박보증서
* 요청하면 등록한 학교에서 입학허가서 및 등록금 납부 영수증과 함께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했을 경우는 숙박시설 제공자로부터의 숙박보증서(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영문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제공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서명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재정증명서
* 학생보증인 양식(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예: 부모,
친척등]이 재정을 부담하는 경우 이 양식을 작성, 서명하여야 하며, Bank Confirmation난은
비워 두고 재정보증인 명의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첨부함.
* 학생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는 본인 명의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첨부.
* 12개월 이상 연 NZ$7,000 이상 / 12개월 미만 월 NZ$1,000 이상
*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항공비를 충당할 방법을 증명하는 서류(뉴질랜드=>
한국 항공권이나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서 발급하는 예약 확인서, 혹은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은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추천됩니다.

◈ 학업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체 검사(Medical and X-ray Certificate): 신체검사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지정 병원 목록 참조.
* 경찰 신원 조회: 만17세 이상이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과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신원 조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모든 서류는 원본이 아니면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반가족

학생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만17세 미만)가 동반할 경우, 그 가족은 학생비자 혹은 방문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5세∼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반가족의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비자 신청서 혹은 학생 비자 신청서
- 여권
- 여권용 사진 각 1매
- 신청 수수료(해당되는 비자 수수료 참조)
-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호적등본 및 공증된 영문 번역본
-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비자신청서 접수요령

뉴질랜드 이민국(New Zealand Immigration Service)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30부터 오후 3:00까지(점심시간 12:30-1:30)입니다.
전화번호는 (02)730-7797이며 팩스번호는 (02)737-4861입니다.

◈ 우편접수 시 주소:
NZIS, Seoul Branch
New Zealand Embassy, Seoul
CPO Box 1059, Seoul, KOREA

*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으시려면 "등기우송료"를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2주입니다. 그러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되 필요한 여행경비를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조달하게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어학연수나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 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어학연수는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만18세∼30세 신청 당일 및 과거 6개월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뉴질랜드 입국시 최소 NZ$4,200을 가져갈 것
- 입국시 여행자 보험 가입한 서류를 가져갈 것

◈ 지원서류

- 영문커버레터(지원서): 일정 양식이 없으며 A4 용지에 간단히 본인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신청
한다는 내용과 주소 및 연락처 기재
- 여권(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2년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비자 신청 수수료(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 여권 반송용 봉투
- 반송 가능한 주소와 이름을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할 것
- 등기용 우표 부착(1300원 이상)

◈ 지원방법

5월1일∼5월10일 사이 우편 접수만 가능(10일 우편 소인 찍힌 것까지 유효)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여권을 동봉하므로 등기우편으로 안전하게 보내 주십시오. 우편 사고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
NZIS, Seoul Branch
New Zealand Embassy, Seoul
CPO Box 1059, Seoul
KOREA

◈ 선정방법

뉴질랜드 대사관 외교관의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하여 일정수를 선정합니다.

신청서 접수에서 비자발급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되며, 홍콩 사무소에서 비자가 발급되어 서울 사무소로 보내어 집니다.

출처: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 신청 수수료    
  뉴질랜드 비자 신청 수수료가 2000년 12월 4일부터 조정된 요금입니다.

◈ 거주비자 (Residence)
- 일반기술이민: HK$3,490
- 가족초청이민: HK$3,490
- 투자이민: HK$8,880
- 사업이민: HK$8,880
- 재입국비자: HK$510
- 장기사업비자(Long-Term Business Visa): HK$ 8,880
- 방문비자(Visitor Visa): 46,000원
- 학생비자(Student Visa): 74,000원
- 취업비자(Work Visa): 106,000원
-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Scheme): HK$320

◈ 제한입국비자(Limited Purpose Visa)
- 학생비자(Student): 74,000원
- 방문비자(Visitor): 46,000원
- 경유비자(Transit Visa): 74,000원
- 새여권으로의 비자이전(Transfer of a Visa to New Passport): HK$ 450
- Temporary - Special Direction: 88,000원

HK$로 표시된 수수료를 내실 경우, 정확한 금액의 은행환 송금수표(bank draft)로 준비하시고, 수취인은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Address: NZIS HK Branch, Suite 6508 Central Plaza, 18 Harbour Rd, Wanchai, HONGKONG
Tel: 852-2877-4488, Fax: 852-2877-0586)

원화로 표시된 수수료를 내실 경우는 현금 혹은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거스름돈을 드릴 수 없으니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 주십시오.

출처: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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